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하이브는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민희진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지급하고,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하여 어도어의 독립을 시도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하이브의 보복성 해임 시도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쟁점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에 관한 것이었다. 민 전 대표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며 계약에 명시된 대로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팔겠다고 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전제로 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의 ‘뉴진스 빼가기’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민 전 대표의 발언인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이탈 시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이브의 뉴진스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표절 의혹은 개인 의견 표명으로 여겨졌고,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며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